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하는 곳으로 신고 내용은 공직 감찰에만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익명신고는 신고인 정보 입력없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래 신고사례를 참조하여 신고대상 및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검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신고내용

○ 채용 관련 청탁, 특정업체 선정 강요, 지방세 부당 감면 등 직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행위

○ 토지 관련 개발행위, 건축허가, 농지전용 등 부당한 인·허가 특혜

○ 특정업체 계약 알선, 사업자 선정 및 공사편의 대가의 금품·향응수수

○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 건설업체에 특정 자재를 요구하거나 특정업체 하도급 알선을 강요하는 행위

○ 선급금, 준공금,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 욕설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 등 상업적인 내용, 단순 추측성 내용,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신고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신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