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하는 곳으로 신고 내용은 공직 감찰에만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익명신고는 신고인 정보 입력없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2025. 12. 12.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안전부 직원이 12. 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신고하실 경우 044-205-1985 ~ 1988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고사례를 참조하여 신고대상 및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검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신고내용

12. 3. 비상계엄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 등

○ 채용 관련 청탁, 특정업체 선정 강요, 지방세 부당 감면 등 직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행위

○ 토지 관련 개발행위, 건축허가, 농지전용 등 부당한 인·허가 특혜

○ 특정업체 계약 알선, 사업자 선정 및 공사편의 대가의 금품·향응수수

○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 건설업체에 특정 자재를 요구하거나 특정업체 하도급 알선을 강요하는 행위

○ 선급금, 준공금,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 욕설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 등 상업적인 내용, 단순 추측성 내용,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신고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신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